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디지털성범죄를 집중 단속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소지하는 등 관련사범 74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중 4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70명을 같은 혐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20대 남성 A씨의 경우, 작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트위터’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여성에게 성착취물 21개를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혐의다. 음란물 게시를 위해 트위터를 개설한 A씨는 금전적 이득이 아닌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계정에는 2만여 명이 팔로워가 등록돼 있었다. 

30대 남성 B씨는 지난 2∼3월 인터넷 채팅 메신저 ‘디스코드’ 내 유명 채널인 ‘올야넷 19금 방’에서 성착취물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55명으로부터 현금과 문화상품권 등 6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디스코드에서 벌어진 디지털성범죄를 전담 수사해온 경기북부청은 올야넷 19금 방을 개설·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유포한 20대 대학생 C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채널 운영자인 고교생 D군과 중학생 E군 등이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E군은 현재 만 12세로, 지난해 범행 당시 초등생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

경찰이 약 두 달간의 단속 실적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 74명 중 10대가 70.3%(52명)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20대가 20.3%(15명), 30대가 5.4%(4명)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운영자 7명, 제작자 3명, 판매자 10명, 유포자 45명, 소지자 9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두 달간의 단속활동을 통해 성착취물 5만6천55개를 삭제·차단했으며, 범죄 수익 928만 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에 따라 불법 성적 촬영물의 단순 소지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성착취물 판매자나 유포자를 검거하면 경로 추적에 따라 단순 소지자도 찾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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