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비방 목적의 악성보도에는 타협없이 강력 대응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에듀윌은 이미 협찬요청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기사들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왔다. 실제 부당한 금품 요구에 이어 보복성 기사를 낸 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력도 있다.

지난 2018년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에듀윌을 상대로 공갈 등 부당한 금품을 요구한 모 언론사의 편집국장 A씨를에 대해 “에듀윌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앞서 2017년 7월 에듀윌을 방문, 광고협찬에 응하지 않을 시 각종 부정기사를 작성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A씨의 발언 중에는 “팩트 10%만 있으면 소설 50%, 나머지는 의혹제기 형식으로 충분히 기사 작성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에듀윌이 이 같은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자, 해당 언론사는 실제로 비방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했다. 이에 에듀윌은 해당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2년 간의 긴 싸움 끝에 승소했다.

에듀윌 관계자는 “가짜뉴스를 양산해내고 이를 빌미로 광고협찬을 요구하는 악성 매체에 대해서는 회사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