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소독·출입기록부 2천 부를 제작해 배부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말 가축 통계조사 기준으로 약 1천718개 축산농가가 있으며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한·육우는 484개, 젖소 69개, 돼지 3개, 닭 859개, 염소·양 94개, 사슴 14개, 토끼 8개, 오리·기타가금 42개, 말 11개, 꿀벌 134개 농가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50㎡ 초과 가축사육시설은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을 갖추고 출입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모든 가축사육시설은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작성하도록 돼 있다. 위반시 50만 원~8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달말부터 군·구를 통해 소독·출입기록부를 배부해 농가에서 쉽게 방역관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독·출입기록부는 축산농가 입구에 비치하기 쉽도록 고리걸이 형태 책자로 제작했으며, 축산농가 방역 준수사항과 소독·방역설비 설치 기준 등 농가 홍보를 위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로 피해가 확산된다"며 "축산농가에서는 매주 소독실시와 소독·출입기록부를 꾸준히 작성해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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