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가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의심신고가 중점 대상이다. 

주요 집값 담합 사례는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SNS나 온라인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구성원이 아닌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올 2월 21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부동산거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집값 담합 등의 부동산거래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 관계자는 "특정지역 아파트 입주자나 모임으로 이뤄진 온라인 카페 등에 집값 담합으로 의심되는 글을 올리거나, 특정 중개업소에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로 고발될 수 있는 만큼 구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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