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6월부터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 제21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 및 공포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시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5천1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신청 즉시 경기도 지원금과 평택시 지원금을 합산해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1인 1매씩 받을 수 있다.

단, 외국인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한 만큼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사용기간은 8월 31일까지로, 사용 조건과 제한사항은 기존 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같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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