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광주 갑)의원이 입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인 「2019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가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우수입법여부를 심사,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상이다.

소 의원의 수상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3일만 유급으로 규정했으나 남성이 출산 직후의 여성과 아이를 돌보기에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나치게 짧아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소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배우자 출산휴가를 14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최초 10일을 유급으로 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남녀고용평등법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 시켜 사회 전반에 맞 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 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법률을 제·개정하고 심의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성과와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본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스럽다. 21대 국회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민생현안을 위한 입법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