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자가 주행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20년 안산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 기간은 내년 2월28일까지며, 이 기간 동안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시 ▶사망 최대 3천만 원 ▶후유장애 최대 3천만 원 ▶진단위로금 20만(전치4주)~60만 원(전치8주) 등이며 자전거 사고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상된다. 또한 무인공공자전거(페달로) 이용자에 대해 추가로 자전거 사망사고나 후유 장애 시 최대 1천만 원, 사고로 4일 이상 입원 시 4일째부터 1일당 1만 원씩 보상 받는다.

지난해(2019년3월1일~2020년2월29일) 보험을 통해서는 337명이 보상을 받았으며, 매년 300~500명의 시민이 자전거 보험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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