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는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시 과태료 규정을 담고 있다. ‘임시소방시설’이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4종을 말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서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을 말한다. 

현행법에는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단, 위반사항을 확인한 소방서장이 설치명령을 했음에도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현장도 작업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간이피난유도선 설치 대상이었으나, 이를 갖춰놓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소방본부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공사장 불시단속 등을 통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성석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조만간 이 법이 시행되면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함으로 공사현장의 화재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