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이 음주운전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한 40대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계양구에서 서구까지 약 7㎞를 혈중알콜농도 0.101%의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운전하는 모습을 유튜브 생방송으로 내보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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