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20대 계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상습특수상해, 상습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의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도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맞항소한 양 측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의붓아들 B(5)군의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친모 C(25)씨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