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는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용접, 용단 작업 시 공사현장 화재 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4일 의정부서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는 우레탄폼,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와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된다. 특히 건설에 필요한 건축자재 등이 주변에 많이 적치돼 연소 확대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공사현장 안전수칙으로는 ▶작업장 주변에 소화기, 마른모래 등 소화용품 비치 ▶용접·용단 작업반경 내 가연성·인화성·폭발성 물질 제거 ▶화재감시자를 배치해 현장 감시 및 작업 전 화재안전교육 등이 있다.

의정부서에서는 공사현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의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현장소장 및 소방안전관리자 대상으로 용접·용단 시 불티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의정부서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사현장엔 가연성 자재가 많아 화재 시 급격한 연소확대가 이뤄진다"며 "작업 전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지정해 작업 시 화재를 예방하고 유사시 상황을 알려 빠르게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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