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5일부터 기존에 현금만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를 신용·체크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카드 결제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 방법을 다양화해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는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경기도청 북부청사(추후 시행)를 제외한 지역 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송산1동 주민센터에 옥외부스를 신규 설치하는 등 시청, 호원1동, 호원2동, 신곡1동, 송산1동, 송산2동에 설치된 총 6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신분증 없이 지문 확인만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다양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위치와 이용안내는 시 홈페이지(https://www.ui4u.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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