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 4일까지 ‘2020년도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공모’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매입형유치원’은 도교육청이 기존 사립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운영하는 형태로,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공모 신청 대상은 인가를 받은 도내 사립유치원 가운데 건물과 부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10학급 이상을 운영하는 유치원 또는 건물과 부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건축 총면적이 1천900㎡ 이상인 곳이다.

매입대상은 사립유치원 부지와 건물로 고정시설물을 제외한 교재와 교구 및 비품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교직원의 고용승계는 불가능하다.

다만, ▶휴원하거나 폐원한 사립유치원 ▶일방 폐원·모집 중지 등 유아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유치원 ▶소유권 관련 소송이나 분쟁 중인 유치원 ▶저당권·임차권이 설정된 유치원 ▶법령에서 정한 시설·설비 등 인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치원 ▶감사, 각종 지도·점검 지적사항을 완료하지 않은 유치원(단 이행 중이거나 조치 결과 이행계획서 제출한 경우 제외)등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공모 참가 희망자는 기한 안에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유치원 담당 부서에 공모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학부모가 참여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공모를 신청하고 자문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매입형유치원 선정위원회와 교육부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대 12개 원을 선정해 오는 8월 중 공모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선정된 유치원은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공립유치원으로 개원한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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