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범위를 대폭 넓히고 입찰·계약과 관련된 각종 보증금도 낮추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 요건 확대와 사유 및 대상 추가, 각종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한 단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먼저 입찰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했다.

소액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 기준을 종합공사의 경우 2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물품·용역 구입은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 등으로 각각 조정했다.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개발한 ‘재난안전인증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유사 사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계약에 필요한 각종 보증금을 50% 인하하고, 검사·검수와 대금 지급 법정기한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