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재 적외선 가열 조리기 제조 중소기업의 대표인 A씨는 최근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업체들 때문에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 권리 보호를 위해 무역위원회에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고, 변리사를 선임하고자 했으나 비용이 문제였다.

문제 해결 방안을 알아보던 A씨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신청했고, 1천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더불어 대리인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 덕분에 무역위원회로부터 상대 업체들에 대한 판매행위 중지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판결도 이끌어 냈다.

A씨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특허 제품을 만들었지만 바로 복제품이 생산되면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하지만 소송 비용이 커 그대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 더 이상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소기업중앙회가 불공정 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24일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 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청 가능한 무역피해 유형은 덤핑, 외국의 보조금 지급 또는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외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 등이다. 대리인 선임 시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50%까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 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참고하면 된다.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수출중소기업은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노출돼 있으나 자체적인 대응 능력이 부족해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중기중앙회의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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