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학부모와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의 운영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3~4월 휴업기간 중 학부모가 낸 수업료 및 부담금을 반환 또는 이월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을 지원한다. 수업료 결손분 50%는 시교육청과 교육부가 분담하며, 사립유치원이 나머지 50%를 부담한다.

결손 지원금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원비 전액을 학부모에게 돌려주고 교원 인건비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이에 지역 내 모든 사립유치원이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에 참여했고, 해당 유치원 명단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코로나19로 휴업이 장기화되는 어려운 시기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사업에 동참해 주신 모든 유치원에 고마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