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민생·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 점용료 한시적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의거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재해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료를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민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 분의 도로 점용료 감면을 시행한다. 

대상은 현재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도민 중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대상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들로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감면된다.

해당 기간 내에 이미 납부한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하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같은 공공부문은 이번 감면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상되는 감면 액수는 전체 도로 점용료 부과액의 25% 정도인 18억 원 규모로서, 약 8천700건으로 추산된다.

박성규 도 도로안전과장은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간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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