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실종아동의 날(5월 25일)’을 맞아 실종아동 예방 및 신속한 보호자 인계를 위해 지문사전등록을 적극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실종아동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의 지문 등 신상정보를 신청자에 한해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고, 이탈자 발견 시 등록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한 후 보호자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등록대상자인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 51만7천417명 가운데 55.1%인 28만5천198명이 지문 등을 등록했다. 사전등록한 실종자가 보호자에게 인계되는 데 평균 1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미등록 실종자는 56.4시간이 소요돼 사전등록을 하면 조기 발견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문 등 사전등록을 위해서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치매안심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안전Dream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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