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제조 공장으로 쓰이던 축사. /사진 = 인천시 제공
간판 제조 공장으로 쓰이던 축사. /사진 =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인천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도림동·장수동 등 남동구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6건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개발과 상업적인 목적의 불법 용도변경이 성행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특사경과 남동구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법 유형으로는 불법 건축물 건축(내부 증축 등), 불법 용도변경(축사·비닐하우스를 공장·창고 등으로 사용), 불법 형질변경(산지를 농장으로 사용) 등으로 나타났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9천㎡에 달하는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지 않고 각종 건축물과 공작물 등을 불법 설치한 후 농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 목적의 불법행위로 적발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남동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특사경은 지역 전체 개발제한구역(71.810㎢) 중 41%(23.782㎡)를 차지하는 남동구 개발제한구역을 시작으로 타 자치구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