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시는 최근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21일까지 시민 및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기간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부 부서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는 시민 인권의 정무적 기능 강화를 위해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맡게 된다. 그동안 기획조정실이 맡았던 평화도시 조성 및 남북 교류·협력 업무도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으로 바뀐다.

지방자치분권 관련 업무는 기존 기획조정실에서 행정국으로 이동된다. 이에 따라 행정국은 중앙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지방분권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는 업무를 새로 맡을 예정이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이었던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개발 업무는 환경국이 담당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기구의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기존의 ‘행정관리국’은 ‘행정국’으로, ‘도시균형계획국’은 ‘도시계획국’으로 명칭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인천지역 상수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중 하나인 ‘수질연구소’는 ‘맑은물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 외에도 의견 수렴 기간 행정부시장 소관이었던 ‘해양항공국’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됐다. 시는 이를 개정안에 새로 반영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제출했고, 이 내용은 현재 위원회가 심의 중이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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