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는 ‘2019년 입법 및 정책개발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국회의원상’은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는 상으로, 국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에서 각 분야별로 심사·평가해 그 대상을 선정해 시상한다.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제정)’은 경제산업분야 법안 중 최우수로 선정됐다. 해당 제정법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정됐다. 윤 의원은 제정법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물론 현대자동차, 서울대학교, KAIST, 교통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며, 사전 의견 수렴을 거쳤다.

윤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생활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법을 추진해 왔다"며, "제정안이 실제 현장에서 안착돼 우리 미래의 중요한 먹거리가 될 자율주행 자동차의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