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정2구역 철거전 모습 뒤로 일조권 피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기호일보 DB>
십정2구역 철거전 모습 뒤로 일조권 피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기호일보 DB>

인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이 미칠 일조권 침해<본보 5월 11일자 3면 보도>를 놓고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일조권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들은 층수 조정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

24일 인천도시공사, 주민 등에 따르면 십정2구역 아파트 공사로 일조권 피해를 입는 A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일 법원에 공사 금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체 290가구 중 약 230가구가 일조권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십정2구역 아파트 113동, 120동 등이 A아파트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105동과 106동이 십정2구역 공사 현장과 맞닿아 피해가 가장 클 수 있지만 101동과 102동은 베란다 쪽으로 49층 건물을 바라봐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며 "도시공사가 설계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A아파트 일조권 피해에 대해 설명하거나 알리지 않은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십정2구역 주민들도 일조권과 관련해 걱정이 많다.

십정2구역 관계자는 "십정2구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때 주변은 일반주거지역이었으니 일조권 침해가 심각할 것을 예상했을 수 있다"며 "건축법 시행령 86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해 따져 보고 설계 당시 일조권 침해를 고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십정2구역은 송림초구역보다 공사 진행 속도가 빠르다 보니 건물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며 "뉴스테이 사업은 수익이 관리처분 당시 임대사업자와 계약으로 고정돼 아파트 층수가 낮아지면 사업손실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주체가 십정2구역 주민들이 될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민들의 우려에 도시공사 측은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십정2구역과 송림초구역은 관리처분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절대 분담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일조권 침해로 손실이 발생하면 도시공사가 받는 수수료로 손실액을 직접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법 테두리 안에서 설계를 진행했지만 현재 주변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인정해 소송 과정에서 합의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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