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N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출입통제와 민관합동 특별점검반의 방역, 현장점검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당초 지난 10일부터 24일 자정까지에서 다음달 7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시는 이에 기존 관리 중이던 클럽, 룸살롱 등 모든 유흥주점, 일반음식점(콜라텍 등) 404개소의 영업 및 이용을 금지하고 코인노래연습장 39곳, 단란주점 182곳 등을 새로 추가해 총 625개 업소에 대한 방역과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지역 내 클럽 등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3곳를 적발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코인노래연습장을 매개로 코로나19 연쇄 감염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22일과 24일 양일간 관내 코인노래연습장 39곳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방역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나 하나 쯤’ 하는 느슨함이 자칫 지역사회의 방역 허점이 되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클럽 등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과 함께 시민과 시설방역관리자의 적극적인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코로나19 확진자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등이 청구될 수 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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