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권익보호와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배정된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중 올해 초 야영장 선정을 완료해 5개소 물량을 전체 소진했지만 현재 남아있는 실외체육시설 5개소 선정을 위해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실외체육시설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5개소로 신청 자격은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 ▶마을공동이며, 금년 법령 개정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제11호에 따른 체육단체 · 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고문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다음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으로 신청 받은 서류는 심사를 진행해 9월까지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금번 실외체육시설 선정 시 최대한 배정물량을 소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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