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2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급 기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지원 지침을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3월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료 지원방안’을 모든 기관에 안내했고, 최근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피해지원 지침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매점과 자판기, 식당 등을 운영하지 못한 기관 임차인에게 그 기간만큼 운영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사용료를 줄여서 부담을 덜어준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사용료율을 최대 80%까지 인하해주는 추가적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이번 지침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교육청의 이번 조치가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