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시국에 일반 마스크를 KF94 마스크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금융·공정거래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명수)는 약사법 위반과 사기, 사기 방조 등 혐의로 총책 A(37)씨와 포장업자 B(35)씨, 약사 C(34)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약사 2명과 제약회사 영업사원, 알선 업자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한 지난 3월 일반 마스크 4만2천 장을 포장하는 과정에 KF94 정품 마스크로 둔갑, 이른바 ‘포장 갈이’ 수법으로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가짜 KF94 마스크 1만5천 장을 팔아 5천450만 원의 부당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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