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6월 5일까지 ‘수원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사업’ 대상자를 2차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수원시 거주 예술인으로서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예술인이다.

구체적 기준은 ▶최근 3년간(2018∼2020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개인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2017∼2019년)에 1회 이상 선정된 단체의 회원으로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발급받은 개인 등 3가지 가운데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속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 자, 정부·지자체의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 경기도·수원시 등 광역·시군구 소속 예술단체 및 단체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예술인 30만 원, 2인 이상 가구 예술인 50만 원이며 신청서·증빙서류 등 자격 검토 과정을 거쳐 6월 26일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지원금은 6월 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등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원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차 공고’에서 제출서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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