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명의가 들어가 있는 개인회생 관련 법원 결정문을 수차례 위조한 30대 법무법인 사무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모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7월 31일∼9월 17일 3차례 걸쳐 개인회생절차 기각취소결정문과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등을 임의로 작성해 판사 및 법원주사 이름을 넣어 위조하고 의뢰인들에게 교부한 혐의다.
그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의뢰인에게서 신속한 업무처리를 독촉받자 법원에서 정본이 발급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관 및 법원주사의 명의로 된 법원 결정문을 여러 차례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수법과 내용이 매우 대범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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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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