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1인당 25만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5월 4일 자정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동두천시에 등록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영주권자로, 동두천시민과 동일하게 1인당 25만 원(경기도 10만 원, 동두천시 15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지급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7월 말까지로  체류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경기도의 방침에 따라 다음달 첫째 주 5일 동안은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로 운영되며, 직장 퇴근 후 신청할 수 있도록 저녁 8시까지 연장해 접수를 받는다.

신청서류는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가 필요하며, 한국인 배우자(F-2-1), 결혼이민자(F-6) 이외 자격의 결혼이민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추가로 준비하면 된다.

대리신청의 경우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대리자와 위임자가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지급받은 선불카드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동두천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8월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