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동해시 무허가 펜션의 가스폭발 사건을 계기로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엄중한 대처와 영업 근절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무신고 숙박업소 합동단속 운영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26일 군에 따르면 일반숙박업은 보건정책과, 농어촌민박업은 친환경농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숙박업은 관광과 등 숙박 영업 인허가 및 지도감독 관련 부서에서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8주간 불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5일부터 6월 19일까지는 자진신고 기간을 부여해 기간 내 영업신고 처리 또는 자진 폐업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른 영업소 폐쇄 및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 면제도 추진 중이다. 

자진신고 기간동안 영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농어촌정비법’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민박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영업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간판 자진철거, 폐업안내문 등 부착·유지하도록 하고 폐업확인서를 작성·제출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관내 무신고 업소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현장점검 실시할 예정이며, 자진신고 한 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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