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올해 2분기 유류세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유류세보조금은 해운법에 따라 에너지 2001년세제개편으로 인상된 유류세에 대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내항화물운송 목적으로 구입해 사용한 경유(MGO)에 한해 1L 당 345.54 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인천해수청 관할 대상은 116개사에 306척의 선박으로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유류사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인천해수청 홈페이지(http://incheon.mof.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용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업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6월 내에 조기 지급 예정"이라며, "다만, 보조금을 지급받는 업체는 지급관련 목적 외 사용 등의 금지행위에 유념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