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지킴이는 배치 전 경찰관서에서 기본임무, 행동수칙, 상황별 대처요령 등 직무교육과 성폭력·성희롱·아동학대 준신고의무자로서 임무와 역할 등 전문교육을 거치게 된다. 이후 초교 주변 통학로나 놀이터 등을 순찰하면서 아동범죄 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 등 학교 주변 안전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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