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27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3∼5년의 거주 의무가 발생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분양자에게 공공분양 아파트 의무 거주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모든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아파트이다.

기존에는 수도권 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조성된 택지,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에 한해 공공분양 주택 거주 의무가 부여돼 왔지만 이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3기 신도시는 대형 공공택지여서 이미 거주 의무 대상에 포함돼 있다.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전매해야 할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환매해야 한다. 대신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환매금액은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 수준에 한해 지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도 2~3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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