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측이 산후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요구한 정신감정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0)씨의 정신감정 신청이 채택됐다.

A씨 변호인은 "산후우울증이 이번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서 앞으로 반복적인 상황 등을 피하기 위해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사는 "산후우울증이 정신병에 속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 신청 기각을 구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정신감정 신청을 채택하고, 국립정신병원에 의뢰해 검토해 보겠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 B군을 바닥에 던지고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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