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한 업체.사진=인천시 제공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한 업체.사진=인천시 제공

지역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기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1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지역 내 축산물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관련법 위반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시민 제보 등을 통해 입수한 정보로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는 등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진행됐다.

단속 결과,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3개소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행위 5건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판매 목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식육추출가공품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1건, 원료수불서류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1건 등이다.

식육포장처리를 하는 A업체는 가격이 싼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병원과 유치원, 마트 등에 수년간 납품한 혐의다. 또 유통기한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년이 지난 돼지고기나 육우 잡뼈 400상자(5t)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이들 상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하 1층 비밀 냉동창고에 보관돼 있었다.

뼈해장국·돼지국밥 등을 제조하는 B업체는 매달 대장균 및 타르색소 검사를 해야 하지만 2017년 2월부터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해 일반음식점에 납품한 혐의다. 아울러 원료수불서류, 생산 등에 관한 서류,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해야 함에도 1년 넘게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적발된 업체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부적합 축산물 등 압류물은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행위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보장에 힘쓰겠다"며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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