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노래연습장의 불법 영업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26일 시에 따르면 군·구별 기동단속반을 구성, 시 특별사법경찰과 관할 경찰서 협조를 통해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제공 및 접대부 고용·알선 등의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4일 유흥시설 집합금지조치 연장 결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으로 쏠릴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시는 그동안 군·구와 관할 경찰서 협조로 노래연습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11건의 주류 판매·보관을 적발했다.

현행법은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시 영업폐쇄 행정처분에 처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3차 위반 시 영업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 등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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