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 전문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지난해 750가구 1천69명의 아동이 이용했으며,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465가구 688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 가능하며, 야간·주말 근무 등 긴급한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이용요금은 한 시간당 9천890원으로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 공백 사유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양육 공백 사유가 없는 일반 가정은 정부 지원 없이 이용하면 된다.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 퇴근 전 식사 및 간식 서비스를 비롯해 보육시설 등·하원 및 학교 등·하교 시 아동의 안전 및 신변 보호 등을 제공하는 ‘시간제 서비스’와 만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와 젖병 소독, 목욕 등 영아의 건강·영양·위생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아종일제 서비스’가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거주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후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dolbom.go.kr)에 가입하면 된다. 정부 미지원 가구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직접 홈페이지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정효경 여성가족과장은 "아이돌봄서비스는 철저한 신원 조회와 건강검진, 전문 양성교육 실시 등을 통해 선정한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의:의정부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878-7216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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