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신 사회2부
안유신 사회2부

포천시가 2009년 신북면 일대에 설치한 친환경 자원회수시설과 관련,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며 시와 주민, 주민과 지원협의체 간 첨예한 갈등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법상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쓰여져야 할 기금이 지원 대상의 법적인 모호함과 이러한 허점 등을 악용(?)한 주민지원협의체의 독단적인 운영과 공정성 훼손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뒷말마저 무성하다.

하지만 시 관련 부서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4개 마을을 대표하는 8명(마을당 2명)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협의체 정관에 따라 무리 없이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가 주민지원협의체의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돼 왔다고 주장하지만 정관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단·재단법인 같은 법인 격이 부여된 단체에 적용되는 것이다. 법인 격이 부여되지 않은 주민지원협의체는 운영규정 정도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시는 매년 수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입장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하지만 관리·감독보다는 민의가 결여된 8명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자의적 판단과 독단 운영을 오히려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8명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과 관련해 마을 이장들이 위원을 겸직하고 있어 공정성을 훼손할 오해를 불러온다는 주장도 나온다. 물론 이장들이 마을을 대표하고 대소사에 헌신하는 노고는 인정해야 한다. 다만, 주민기금사업은 추진 및 전달체계에 있어 편의성보다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협의체 위원들과 마을 이장을 분리시키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주민지원기금 집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처리하지 않고 주민대표들 임의로 계약 및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역에 들어오면 대승적인 측면에서 순기능은 더욱 크겠지만, 해당 지역 입장에서는 다양한 역기능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복리 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신북면에 자원회수시설이 존재하는 한 주민지원기금 지원은 계속될 것이기에 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가 처리하는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과 공정성 확보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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