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2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웃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지역사회 상생협력의 선례를 보여 준 데 대한 인센티브 차원이다.

감면 대상은 6월 1일 기준 관내 건축물 소유자 가운데 지난 1~5월 해당 건물 내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다. 인하율이 임대료의 25%를 초과할 경우 임대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임대료의 25% 이하인 경우는 재산세의 25%를 감면해 준다. 

신청하려면 6월 한 달간 각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약정서 등 증빙서류와 입금증 등이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비롯해 확진자가 다녀간 뒤 24시간 이상 점포 문을 닫은 업주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주민세(균등분)을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또 확진자와 확진자가 다녀간 피해 업주에게 자동차세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전액을, 자가격리자에게는 각각 50%씩을 감면한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확진 판정 후 완치된 시민이나 자가격리 후 해제된 시민에게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미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감면 금액만큼 환급해 줄 예정이다.

시는 시 소유 재산을 임차한 사업주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2월부터 7월까지 임대료의 50%를 인하해 주고 있다. 또 시설 폐쇄 등으로 휴업한 경우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기간만큼 사용기한을 연장해 준다.

백군기 시장은 "유례없는 감염병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고 각종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위기가 지속되면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어려움을 이겨 내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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