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오는 8월 14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 이용하지 않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 19일까지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운영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기간 내 자진신고 시 불법영업에 따른 영업장폐쇄 처리 후 형사고발은 면제 처리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현장순찰과 단속을 강화하며 미신고 숙박업소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월 강원도 동해시 무신고 펜션 가스폭발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처럼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미신고 농어촌민박의 경우 행정기관의 안전점검이나 그 어떤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있으며 불법 업소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쉽게 발생 할 수 있다. 

양주시 내 농어촌민박 신고 업체는 4월말 기준 총 76곳이며, 업소 이용 시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내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양주시 농업정책과 농정팀(☎031-8082-6103)에서 사전에 적법한 시설인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방문객과 시민들이 미신고 농어촌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이용객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미신고 농어촌민박 등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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