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여건 전반의 어려움을 감안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 고지를 오는 8월까지 유예해 줄 것을 공유수면관리청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유수면 이용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공유수면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약 100분의 3수준에 해당하는 점용·사용료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전국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 건수는 2만 5천여 건이며, 연간 점용·사용료는 약 317억 원에 달한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허가 이후부터 처음 돌아오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사용료를 처음으로 징수하고, 이후에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징수하되,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징수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유수면관리청에서는 관례상 법정 징수기간의 첫 달인 6월에 납부고지를 해오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감안해, 3개월의 징수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각 공유수면관리청에 2020년 점용·사용료 납부 고지를 8월까지 2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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