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역 39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운영하는 ‘의정부 주사랑교회’에 집합금지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확진자는 가능동에 거주하는 52세 여성으로 8명이 확진된 남양주 화도읍 우리교회 확진자의 접촉자다. 최근 서울 양천구 은혜감리교회를 다녀왔으며, 부부가 의정부동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서울 소재 라파치유기도원에서 의정부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결정했다. 해당 교회는 별도해제 명령 때까지 이용할 수 없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및 이용자, 신도 등에 대해 형사고발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이를 어겨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시설종사자나 이용자에게 치료비와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 청구도 가능하다.

시는 확진자의 모든 동선에 대해 방역조치를 마치고 집단감염 위험 시설인 유흥주점과 코인노래방 등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안병용 시장은 "시민 모두가 생활 속 거리두기에 동참해 집단모임과 교회예배 등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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