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선박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은 ▶정책 기능 강화 ▶관제사ㆍ선장ㆍ선박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 강화 ▶기술 개발 지원과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매 5년마다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선박교통관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세부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 및 이행이 가능토록 했다. 또 선박교통관제에 참여하는 선박교통관제사·선장·선박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했다. 특히,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의 관찰확인, 안전정보 제공, 조언ㆍ권고ㆍ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임무를 법률에 명시했다.

아울러 지난해 2월 광안대교 선박충돌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장의 출항 신고와 관제 지시 이행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등  입ㆍ출항 시 관제센터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선박교통관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장으로  해상 교통안전 강화와 미래 전략 추진 동력이 확보될 것"이라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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