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일 때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최소 연 28일 이상으로 확대했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일 경우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사유에 포함해 연 14일을 추가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학교장이 교칙으로 정해놓은 기간을 포함하면 최소 연 28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사용이 가능하다.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은 체험기간의 학습계획을 제출하고 보호자의 지도 아래 외부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는 학부모의 의견과 교육부 지침을 반영해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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