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신규 직원 채용 시 고등학교 졸업자 우선 채용 비율을 20%까지 상향하려는 경기도의회의 움직임에 도와 산하기관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민·수원4)의원은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내고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 개정안은 도 산하기관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곳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100분의 5 이상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번 개정을 통해 비율을 높임으로써 도와 산하기관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황 의원의 판단이다.

황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20곳의 고졸자 채용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고졸자를 채용한 기관은 5곳으로, 이마저도 최근 5년을 통틀어 기관별 1명 수준에 그친다.

황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들을 비롯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이 직업을 갖고 꿈을 펼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조성 차원"이라며 "무분별한 대학 진학, 고스펙에 초점을 둔 사회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와 산하기관은 공공기관 통합채용 시스템 아래 이미 학력 제한 없는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졸자에만 우선 채용 비율을 상향 책정할 경우 역차별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도는 개정안 검토 의견을 통해 "각 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은 소규모인데 이에 대해 20% 이상 고졸자를 우선 채용토록 하는 것은 공공기관 취업을 목표로 한 다수의 대졸 청년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수의 산하기관 역시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학력 여부 등을 사전에 알 수 없어 공정 채용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직무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도의회에 전달했다.

이에 황 의원은 "고등학생 때부터 진로를 택하고 직업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성인이 돼 곧바로 경제활동에 나서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일"이라며 "20% 우선 채용은 강제가 아닌 권고 조항이라는 점도 감안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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