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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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수수료 체계 개편 추진으로 인해 불거진 불공정거래 논란 이후 공공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기로 한 경기도가 이번에는 네이버와 쿠팡, G마켓, 옥션 등 대형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의 불공정거래 사례 수집에 나선다.

도는 도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해 대형 온라인쇼핑 플랫폼상에서 빚어지고 있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찾아 근절시키겠다는 방안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주요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도내 통신판매사업체 28만여 사를 대상으로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배송업무까지 수행하는 사업자 등에 한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도내 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설문 내용은 배달의민족 수수료 체계 개편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수수료 구조가 우선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쇼핑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온라인쇼핑몰 역시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우월한 플랫폼사업자에 비해 입점업체들은 불공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점을 감안해 수수료 체계에서의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핀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주요 불공정거래 형태와 플랫폼사업자에게 바라는 개선·요구사항, 정부의 정책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도 면접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도는 또 기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접수된 불공정행위 사례를 정리하고,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 모임 카페 등을 통해 온라인쇼핑 플랫폼상에서의 불공정 관련 사례를 수집할 예정으로, 피해 기업들에 대해서는 교수, 변호사 등 유통 불공정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 청취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들의 경우 직접 소매업을 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에도 적용되지 않고, 전자상거래법 역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업체는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공정위가 지난 3월 발표한 2019년 유통 분야 서면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여전히 대금 지급 지연, 과도한 판촉비 분담 등 ‘갑질’ 관행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온라인쇼핑몰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며 "공정위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온라인쇼핑몰 내에서 아직 불공정거래가 남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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