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해 계도조치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신고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1시 35분께 인천시 동구의 한 가게에서 지인 B(53·여)씨의 신체 여러 곳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다. B씨는 곧바로 달아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A씨는 B씨가 폭행 피해자와의 합의관계를 중간에서 이간질했다고 오해했고, 112에 자신을 신고하는 등 나쁜 감정이 쌓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