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한 낚시어선. /사진 =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불법 증축한 낚시어선. /사진 =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인천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을 불법 증·개축한 A(47)씨 등 선주 21명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낚시어선업자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낚시객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소유한 9.77t급 낚시어선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낚시객 편의시설 및 휴게공간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미리 제작해 둔 화재 위험이 높은 아크릴판 등으로 조타실과 승객 휴게실, 창고 등을 추가 설치해 10t에서 최대 12t까지 무단 증축한 혐의를 받고있다.

해경 조사 결과, 적발된 선주들은 10t이 초과되면 낚시어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단 증축한 낚시어선에 최대 20명까지 낚시객들을 태워 먼 바다까지 운항하며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무단 증축한 선박들이 톤수의 증가에도 선박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박안전검사를 전혀 받지 않아 지자체에서 출항정지 및 영업정지토록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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