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학생들이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되 운동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제시했다.

일정 거리 이상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고, 자주 환기할 수 있는 공간에서 소규모 수업을 하거나 특별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도 함께 내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생활방역체제 내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수칙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등교를 준비하면서 학생이나 모든 교직원이 점심을 먹는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학교 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방역수칙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계속 쓰기가 어려워진데다 체육 수업이나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두고는 구체적 안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완책을 논의해 왔다.

정부가 발표한 수칙에 따르면 우선 학생들은 교실, 복도 등 실내 공간에 머무를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기본이다.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는 물론 면 마스크도 착용 가능하다. 보건용 마스크보다는 상대적으로 두께가 얇고 일상에서 쓰기 편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도 추후 의약외품으로 신설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지침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예시도 담겼다. 운동장, 야외 수업 등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둘 수 있다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켜야 할 에어컨 사용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여름철 에어컨 사용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주된 내용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하도록 한 것이다.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의 경우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써야 하고, 최소 1일 1회 이상은 소독을 하도록 했다.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바람이 사람의 몸에 직접 닿지 않게 하고, 바람 세기도 낮춰서 에어컨을 가동해야 한다. 또한 에어컨을 가동하는 중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공기 재순환을 유발하므로 가급적 자제하거나 유의토록 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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