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권센터는 종사자의 단체행동 금지, 특정 종교 등에 제한된 고용 차별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운영규정 11개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인권센터는 지난 2∼3월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자립지원시설, 노인요양시설, 아동보호시설 등 6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규정을 검토, 개선이 필요한 인권침해 요소를 도출했다.

규정 삭제가 권고된 내용으로는 시설 내 집회·시위 등 단체행동을 금지한 규정과 유인물 배포·게시를 금지한 규정이 꼽힌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또 종사자의 선동 행동을 징계하는 규정은 징계권자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가능해 종사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개선을 권고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인사 관련 규정 역시 고용 차별 요소가 다수 발견됐다. 종사자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채용 때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혼인 여부·가족 형태 및 상황 등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로 판단했다.

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거나 ‘노사문제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를 직권면직의 사유로 둔 규정 또한 평등권 침해로 보고 삭제가 권고됐다.

도인권센터는 6개 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에 이같이 권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권고는 2개월 이내 이행해야 한다.

허성행 도인권센터장은 "모니터링한 시설 외에도 대부분 시설이 비슷한 운영규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번 권고를 계기로 각 시설이 규정 전반을 점검해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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